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4. 11. 2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스쿠버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상대로 ‘야 D 이새끼야, 시끄러워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위 스쿠버샵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2. 09:45경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스쿠버샵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스쿠버샵을 찾아가 위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D 어디있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