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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5고단14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67호]

1. 특수 폭행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0:3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불하기 전 까지는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소화기로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내리쳐 정 수기를 망가뜨리고, 소화기를 기둥 벽면에 있던 거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95] 피고인은 2016. 1. 20. 23:30 경 삼척시 C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6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2016 고단 49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F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각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재물 순 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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