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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단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6』 피고인은 2019. 7. 5. 00:45경 부산시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53』 피고인은 2019. 7. 13. 01:21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해 놓지 않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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