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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09 2019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백원권 2개(증 제2호), 일백원권 6개(증 제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E 청색 K3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스마트 전원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2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9대 및 차량 내 금품 등 시가 합계 156,18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4.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K3 차량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차장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9대를 창원 시내 일원에서 운전하였다.

『2019고합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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