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 되었으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9.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8. 16: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 1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 2.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