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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3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8. 24. 1,000만 원, 2006. 8. 3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26. C, D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E 공장용지 6612㎡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위 공장용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6. 12. 26.경 위 대여금 외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 가, 나.

항과 같이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2006년 8월경 차용한 2,000만 원 2006년 12월경 차용한 7,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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