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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0 2019가단5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말경 2,000만 원, 2007. 5. 중순경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7년 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면책적 채무 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5,000만 원(= 7,000만 원 - 2,000만 원) 의 지급 채무를 C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뒤 C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5,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5,000만 원(= 7,000만 원 - 2,000만 원) 의 지급 채무를 C 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9. 12. 2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5,000만 원(= 7,000만 원 - 2,000만 원) 의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 인수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무는 C에 의한 면책적 채무 인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조정 기일에서 잔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잔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 가단 37700 사건의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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