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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592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6.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 2006. 7. 유학 중인 피고 딸의 비자 연장을 위한 은행 잔고증명 발급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의 변제 요구에 따라 피고 B는 2007. 2. 21. 액면금을 7,100만 원(피고 B가 차용한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처인 피고 C가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에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피고 B, 소외 D 3명은 동업으로 원주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6. 5.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가 E 주식회사의 법인통장에서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위 사업 과정에서 입은 7,000만 원의 손해를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횡령 사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B가 액면금 7,1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경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는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2006. 6. 15. 피고 B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F의 계좌에서 G 변호사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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