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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37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1,4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2007. 8. 20.부터 산타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추가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하여 매매브로커 C에게 처분한 다음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고 그 후로도 몇 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여 단순 민사사건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3 소재 차량리스업체 피해회사 주식회사 참존모터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연소득 11억 8,000만원인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내가 D상사 대표로서 리스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할 것이니 승용차를 리스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리스보증금 23,362,000원을 지급하고, 월 리스료 1,947,500원, 36개월 조건으로 시가 77,870,400원의 E(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로 보인다) 아우디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으로서는 인수 후 불법으로 처분하지 않는 이상, 급히 융통한 위 리스보증금 상당액과 몇 개월간 리스료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리스명목으로 보증금을 공제한 54,508,400원 상당 아우디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참존모터스(이하 ‘참존모터스’라 한다)를 기망하여 아우디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장에 의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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