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사용대금을 피고가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4. 7.부터 2010. 8. 30.까지 원고의 신용카드 3장을 수시로 사용하여 1,032,170원(끝자리 6009번의 신한카드), 8,691,886원(끝자리 1012번의 신한카드), 1,648,210원(우리카드) 합계 11,372,266원(=1,032,170원+8,691,886원+1,648,2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신용거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한카드(끝자리 6009번)의 사용대금이 위 1,032,170원을 초과하여 3,865,17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위 초과금액 2,833,000원(=3,865,170원-1,032,170원)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아이맥 컴퓨터의 구입대금 상당액 2,833,000원으로 이는 피고가 결제할 대상이 아님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아이맥 컴퓨터 구입대금을 제외한 위 신한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1,032,170원임이 분명하므로, 위 초과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요청으로 C이 원고에게 송금하는 3,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11,372,266원과 C의 보관금 3,500,000원의 합계 14,872,266원(=11,372,266원+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11,372,266원 중 2010. 7. 6. 구입한 노트북 1,763,000원, 2010. 7. 13.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