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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여, 71세)의 모범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10. 9. 01:20경 서울 성북구 D대학교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후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부근에 있는 택시 정류장으로 가버렸다.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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