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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08: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승차하여 자신의 집 근처인 울산 중구 F 주민센터로 운행하여 가던 중 남구예술회관 사거리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하도록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남구예술회관 사거리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 주취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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