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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7 2020고정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등유 등을 판매하거나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등유 등을 판매하여야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유를 이동판매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17:20경 자신이 운행하는 D 석유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남원시 E에 있는 ‘F’ 차고지로 가, G이 운행하는 H 덤프트럭에 그 연료유로 알 수 없는 양의 등유를 주유하여 이를 G에게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건설기계등록증, 수사의뢰서, 점검사진, 시료채취확인서, 시험분석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차량용 연료로 등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판매업 영업방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금지된 이동판매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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