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9세)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C협회 D지회에서 점자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점자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1:00경 E에 있는 C협회 D지회 사무실 쉼터에서 점자를 강의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점자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편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7. 9. 11:00경 점자 강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