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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5노203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4. 4. 10. 24:00경 보령시 D에 있는 E별장 가동 202호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그곳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벗고 그녀의 치마를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린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있었던 행위만으로는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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