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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15:0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스포츠센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신을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고, 이에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되었으나 곧바로 종료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사지 베드에 엎드려 피고인으로부터 후면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 마사지를 받던 중 동영상 촬영음이 들렸고, 그전까지 양손으로 마사지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한 손으로만 살살 만졌으며, 그로부터 10초 정도 후에 휴대폰을 수건 위에 올려놓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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