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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3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69,795,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토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2. 1. 원고 A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7. 5. 18.부터는 원고 A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하 ‘사우디’라 한다)에 합작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 당초 원고 A 95%, 원고 A의 임원이었던 D 5%의 지분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D의 지분 5%는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다가, 2012. 6. 30. 원고 B의 대표이사직을, 2012. 12. 30. 원고 A의 부사장직을 각 사임한 자이다.

나. 소외 E 회사(E, 이하 ‘E’이라 한다)는 2007년경 대림산업 사우디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KBR, TR, Flour, Simoncarves 등에게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그리고 원고 B는 2007. 9. 1.자 하청계약과 2008. 5. 19. 경개계약을 통하여 대림산업으로부터, 대림산업이 E으로 도급받은 공사 중 말뚝박기 공사(Piling Work)를 공사대금 사우디 통화 19,692,000리얄(이하 ‘리얄’이라 한다)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 B는 2008. 6. 14. 대림산업으로부터 기성금 중 일부인 1,826,250리얄에서 사급자재비를 공제한 170,760리얄을 지급받았는데, 다시 2008. 7. 21. E으로부터 기성금 1,826,250리얄을 지급받아 이중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것이 되었다. 라.

원고

B는 위 이중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0. 1. 13. E의 사장(General Manager)이자 E의 모회사인 G의 이 사건 공사 책임자인 H(H, 이하 ‘H’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I 회사(I, 이하 ‘I’라 한다)에 1,829,250리얄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0. 7. 31. 대림산업에 다시 1,829,250리얄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이중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의 액수, 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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