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5나134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52,897,401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및 이행 경위 등

가. 1, 2차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4. 1. 시흥시 D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균분 공유하고 있던 피고들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고, 피고들과 공사대금 13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거기에서는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순서 % 지급일자 공사원금(원) 부가세포함(원) 비고 계약착수금 30% 2011. 4. 6. 360,000,000 396,000,000 공사착공시 지불 1차 기성금 30% 2011. 5. 11. 360,000,000 396,000,000 2차 기성금 30% 2011. 6. 16. 360,000,000 396,000,000 잔금 10% 2011. 6. 20. 120,000,000 132,000,000 공사마감시 (2)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을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고자, 2011. 4. 13. 여신한도금액을 13억 2천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여신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스카이저축은행과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금은 피고 B의 대출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여신한도에서 수급인인 원고와 도급인인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위 (1)의 기성금 지급일자에 맞춰 스카이저축은행에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스카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및 기성고 등을 확인한 후 스카이저축은행이 피고 B의 대출계좌에서 해당 차수의 기성금을 직접 수급인인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이후 위 (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