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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7 2017가단180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의 남편인 D을 만나게 되었고, 2016. 6. 12. 피고로부터 부천시 E호텔 지하 1층의 피고가 운영할 F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대금 64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6. 6. 15. 이 사건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철거작업이 예정되어있던 벽이 콘크리트 옹벽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안 3800만 원, 2안 6600만 원’으로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2016. 7. 14. 원고, 피고측 D과 소외 C이 모여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문건 중 ‘D대표’로 기재된 아래에 ‘4개방 소파’, ‘노래방, 에어컨은 별도’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4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소파 설치와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2016. 6. 14. 현장실사 이후 D과 위 C에게 공사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이후 기존 견적서와 다른 내용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1억 490만 원이었으나 공사비 조정으로 1억 400만 원으로 합의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5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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