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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나261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3. 28. 제주시 F외 1필지 지상에 C 목욕탕을 건립하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준공예정일 2017. 10.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도급인 명의를 ’피고‘ 또는 ’G‘로 하는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또는 ’G‘로 하여 발행하였다), 2017. 5. 15. 공사대금을 29억 4030만 원으로, 2017. 12. 5. 다시 공사대금을 32억 3000만 원으로, 2017. 12. 20. 또 다시 공사기간을 2018. 1. 20.까지로 변경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7. 12. 12. 공사를 실제적으로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신축한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5.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금 2,997,598,0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였는데, 그중 2017. 8. 14.자 9000만 원, 2017. 9. 28.자 3000만 원 및 2017. 11. 2.자 7500만 원 등 합계 1억 95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현장대리인이던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7. 11. 16.경 D으로부터 위 2017. 8. 14.자 9000만 원과 2017. 9. 28.자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여 원고 및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4, 15, 32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현장대리인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중 1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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