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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품 대금을 받는데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개인 명의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2018. 1. 2. 15:00 경 전주 완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 금융사 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 대가로 약속 받은 돈이 월 200만 원인데 다 그 내용도 탈세에 조력하는 대가라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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