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슈퍼마켓에서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수출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안 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계좌 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