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4.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본오동 본오아파트 부근에서 화성시 비봉면 삼화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