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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4.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본오동 본오아파트 부근에서 화성시 비봉면 삼화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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