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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인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거리를 B 아우디 A6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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