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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궐리사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작략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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