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궐리사 부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작략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