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39-7에 있는 우만고가 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인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준수하여 정상 차로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정상 차로를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고가도로로 진입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경 고양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