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3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블랙야크 정읍점 앞 사거리를 예나래 저축은행 쪽에서 정읍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SM5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SM5 승용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우측 하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