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20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4면 2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4면 21행의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면 21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따른 금원도 여전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고친다.
7면 5행의 “총결정세액”을 “잔존부과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