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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3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0행의 “2016. 6. 14.”을 “조세심판원은 2016. 6. 14.”로 고친다.

4면 6행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고친다.

5면 14, 15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이하 증인 D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6면 1행 및 7면 20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6면 8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8면 1행의 “I”을 “H”으로 고친다.

9면 5행의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않는 점, ⑤ 원고들이 D 및 E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이 F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호증), 원고들은 D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 12면 1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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