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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1.17 2019나10734
위약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21행의 “갑 제8, 9호증”을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원고들은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8. 6. 14.경 원고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이 많이 취해서 그냥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F은 이 법원에서 ‘원고 A에게 답변하기가 난처하여 거짓으로 술을 마시고 서명하였다고 대답한 것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바, F의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을 제1호증의 신빙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1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9, 10행의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비를 약 1억 5,000만 원으로,”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지출한 비용 중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없는 비용 약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합산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3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8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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