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는 피고 B이 원고 회사 외에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 B, C는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13. 유죄판결(이 법원 2014노294)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 사용명목 1 2007. 9. 12. 120,000,000원 피고 D의 증자대금 2 2007. 9. 13. 80,000,000원 상동 3 2007. 12. 12. 100,000,000원 피고 D의 종업원 급여
다. 피고 B은 E(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와 사이에 2007. 12. 20. 피고 B이 E에게 원고 회사(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F’였다)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하고, 원고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후 2008. 1. 9. 그 양도금액을 확정하여 그 무렵 양도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순번 1, 2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서 순번 1, 2 횡령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자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순번 3 횡령금은 원고 회사가 피고 D에 대여한 것인데, 이 금전대차계약은 피고 B, C의 순번 3 업무상횡령 범행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순번 3 횡령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자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순번 1, 2 횡령금 상당액 지급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 B,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