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014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웰이 2014. 12. 1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697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C은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서구 D 소재 ‘E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23.부터 2014. 10. 17.까지 차량을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원고와 C은 2014. 12. 18. 연대하여 피고에게 횡령금 30,160,380원을 2015. 1.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횡령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2015. 1. 20. C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횡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2. 27. 위 회사로부터 손해액 사정 후 횡령금으로 확정된 26,890,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권은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