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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7노3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정도가 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뇌경색 발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자가 큰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정황 및 당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압적인 태도로 “ 가만히 있어, 바지 벗어, 엎드려 ”라고 말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성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09. 7.에서 2010. 12. 사이 ’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원심은 2010. 4. 15.부터 시행된 신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개정된 것)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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