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9.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원고가 있으며, 피고는 2000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10. D에게 전남 무안군 E 소재 축사에 있는 소 19두(이하 ‘이 사건 가축’이라고 한다)를 2,3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가축은 망인 소유이고,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이를 피고가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가축은 피고 소유이거나 망인과 피고의 공유재산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망인과의 사실혼 생활 중 재산증식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축의 소유권이 망인 또는 피고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축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분 역시 명확하지 않으므로 망인과 피고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가축을 매도하고 받은 2,390만 원 중 자신의 1/2지분을 넘은 1,195만 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이므로 이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출받았다는 금원이 일상가사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