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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18914
상속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사실혼 관계인 D와 함께 공동 명의로 2015. 12. 28. E으로부터 광명시 F 외 2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의 G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전세 보증금 14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D는 2018. 12. 5. 사망하였다( 이하 D를 ‘ 망인’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망 인의 최근 5년 간 소득과 생활비 등을 정산하면 사망 당시 8,200만원 정도가 남는다.

이를 3 분하면 1 인 당 2,700만원으로 원고들의 몫은 5,400만원이다.

피고가 망인과 생활하면서 간병을 하였기에 이를 감안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 이득금으로 3,000만원을 구한다.

나.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 741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어떠한 부당 이득을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을 피고에 대하여 유류 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이 8,200만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택의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원도 피고가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을 5).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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