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6. 3.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4. 10.경 음식점을 개업하여 망인과 함께 운영하여 왔고, 그 수입은 전액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여 왔다.
원고가 위 음식점의 개업 및 운영비용 등을 대부분 부담하였으므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재산으로 예금채권 10,000,000원, 사망보험금 150,117,901원 합계 160,117,901원이 있었으므로, 그 중 원고의 몫은 80,000,000원(= 160,117,901원 × 50%, 만원 단위 이하 버림)이 된다.
그런데 위 예금채권과 사망보험금 모두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300,000,00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는바, 그 절반인 150,000,000원은 원고의 몫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채권 전액을 상속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후 앞서 본 원고 주장과 같이 청구원인을 정정하여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의 연대 지급을 구하면서도 최초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내지 원고가 망인 명의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 망인 재산 중 일부는 원고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2 내지 9(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원고와 위 증인 내지 확인서의 작성자들과의 관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