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69188
부당이득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201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5. 3.경 제주시 C건물 D호를 2억 3,500만원에 매수할 때 분양대금 중 134,328,249원을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134,328,24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재산형성과 유지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