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역 C 역 5번 출구 근처 전통 찻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철 스크랩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 내가 정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라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자본금 있는 회사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E 대통령 시절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다 보니 통장에 묶인 자금들 즉, 음성적인 자금들이 있어 이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비밀리에 시책적으로 돈이 들어 있는 통장과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그 통장에 들어 있는 액수의 150% 로 지급해 주어 양성화하는 ‘F’ 이라고 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5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자산가가 있는데 회사들의 잔고 증명에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의 잔고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주면 정부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의 잔고 증명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정부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10. 경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11. 경 기업은행 강남 역점 근처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 수표 1,700만 원권 수표 1매를 G이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문자 메시지, 거래 명세표 사진, 수표 사진 자기앞 수표 발행 명세표 통장 표지 (H), 확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