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0. 경북 북구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D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비닐 포장된 1억원 신권팩(일만 원권 지폐 10,000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조폐창에서 현금을 빼내 유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D는 2012.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만 원권 1억 원을 이용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예식장 뒷골목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비닐포장 된 1만 원권 1억 원을 피해자 C(62세)에게 보여주며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고 않고 몰래 빼낸 돈인데, 이런 돈이 300억 원 가량 있다, 액면가 15%에 팔 테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돈을 벌어봐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조폐공사의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빼낸 300억 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가져다 주거나,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매,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