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형 핀셋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8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3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 1993.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 2000.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 2006.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2. 6.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3. 8. 10. 18:4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2층에서 피해자 C가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권 2장(5만 원권 1장, 2만 원권 1장)을 오른손을 집어넣어 꺼내어 갔다.
2. 2014. 3. 9.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결승지점에 경주마들이 통과하자 우승마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인 관람객들로 인해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관람객인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해 온 대형 핀셋(길이 약 25cm )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2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4장 합계 12만 9천 원을 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