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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375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9.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홍천병원 제3의무후송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2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7. 4.경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경사진 통나무 구름다리를 오르는 장애물코스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C5-6(추간판절제술 및 C5-6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원고가 입대전 경추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원고에게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4.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경사진 통나무 구름다리를 오르는 장애물코스에서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비록 2005년경 경추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7년 가까이 경추 부위에 특별한 증세 없이 건강하게 생활한 점,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계속하여 반복된 군생활을 하면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통증이 심해져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13. 4. 7. 민간병원인 B병원에서 경추유합술을 받았고, 2013. 6. 24. 의병전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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