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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81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 18:00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기존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인해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게 되면 구속되는 등 가중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자친구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16:00경 인천 부평구 H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에게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라. 초범일 경우 구속이 되지 않는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을 숨기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B로 하여금 아래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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