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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2 2012고단9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창고를 구해 내부 시설 공사를 한 다음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하순경 약 5일 동안 아산시 G 상호 없는 약 3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모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점수 5,000점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 게임장에 비치되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이 마침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가 방치되어 있던 사무실을 구해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피고인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손님을 모집하는 등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8.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충남 아산시 H 건물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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