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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2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U, A을 각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1] 【범죄전력】 피고인 BU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 B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8. 12:00경부터 18:40경까지 당진시 P에 있는 건물 2층에 약 40평 규모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I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22:10경 당진시 BX에 있는 약 40평 규모의 무허가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피싱파라다이스가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50대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410] 피고인 I은 E, A과 아산시 F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I과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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