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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55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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