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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51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협박,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 1 죄와 판시 제 2, 3, 4의 죄에 대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살펴본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협박, 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제 4 행의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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