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노 256호)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과 이 사건 공연 음란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연 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