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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40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간질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 장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평소 간질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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