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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노21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심이 이미 판단한 양형인자이고 거기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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