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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 컸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비롯하여 원심이 판시한 양형이유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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